RCY 운영 문서대구가톨릭대학교
차례

회칙 · 50개 항목

DCU RCY / 규정

회칙

대구가톨릭대학교 RCY의 회원, 조직, 의결, 재정 및 상벌에 관한 기본 규범.

전문

본회는 국제적십자·적신월운동의 기본원칙인 인도·공평·중립·독립·자발적 봉사·단일·보편을 활동의 최고 가치로 삼는 청소년적십자(RCY) 대학 조직으로서, 인도주의 이념을 배우고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하여 이 회칙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대구가톨릭대학교 RCY"라 하며(이하 "본회"), 영문으로 "DCU RCY"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적십자 기본원칙의 학습과 실천, 봉사활동의 기획·수행, 회원의 인도주의적 역량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와 소속

본회는 대구가톨릭대학교에 두며, 학교(총동아리연합회)에 등록된 동아리로서 학칙과 관련 학교 규정을 준수한다.

제4조 적십자운동과의 관계

  1. 본회는 대한적십자사 관할 지사에 등록된 RCY 조직으로 활동하며, 대한적십자사와 지사의 RCY 관련 규정·지도에 협조한다.
  2. 본회의 활동은 국제적십자·적신월운동 기본원칙에 부합하여야 하며, 기본원칙과 충돌하는 사업은 하지 아니한다.
  3. 본회는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이 보호하는 적십자 표장과 명칭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며, 승인 없이 표장을 사업·선전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규범의 위계

본회의 규범은 1. 법령·학칙 2. 대한적십자사와 지사의 RCY 관련 규정 3. 이 회칙 4. 총회 또는 임원회의가 제정한 제규정 5. 운영계획서와 세칙의 순서에 따르며, 하위 규범은 상위 규범에 저촉되는 범위에서 효력이 없다.

제6조 사업

본회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봉사활동의 기획·수행 2. 적십자 이념·인도법·응급처치 등 교육 3. 회원 모집·친선·교류 4. 대한적십자사·지사 및 타 RCY 조직과의 연계 사업 5. 홈페이지(RCY Network) 등 운영 기반 관리 6. 그 밖에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7조 회원의 구분

  1. 정회원: 본교 재학생으로 가입 절차를 마친 자.
  2. 준회원: 휴학·수료 등으로 재학 중이 아닌 회원 중 활동을 계속하려는 자(의결권 없음).
  3. 명예회원: 졸업 회원, 지도교수 등 총회 또는 임원회의가 추대한 자(의결권 없음).

제8조 가입

  1. 가입은 소정의 신청과 가입 화면에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전자 동의로 하며, 임원회의가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가입 시 동의를 완료한 회원에게 같은 범위의 종이 동의서나 별도 자필 서명을 다시 받지 않는다.
  2. 가입과 동시에 이 회칙과 제규정의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9조 권리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총회 출석·발언·의결권
  2. 임원 선거권·피선거권
  3. 활동 참여와 시설·서비스 이용권
  4. 회계 등 운영 정보의 열람권

제10조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회칙·제규정과 총회·임원회의 의결의 준수
  2. 회비 납부
  3. 학기당 소정 횟수 이상의 활동 참여(운영계획서로 정한다)
  4. 적십자 기본원칙에 반하지 않는 품위 유지

제11조 탈퇴

회원은 서면(전자적 방법 포함) 의사표시로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다.

제12조 자격 상실과 회비

  1.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자격을 상실한다.

    • 탈퇴
    • 제39조의 제명
    • 졸업·제적 등으로 제7조의 요건을 잃은 때(준·명예회원 전환 가능)
  2. 자격 상실자의 명부 처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다.

  3. 대한적십자사 전산(지사 단원 등록 시스템 등)에 등록된 개인정보는 본회 명부 처리와 별개이므로, 삭제·처리를 원하는 때에는 관할 지사에 별도의 삭제·처리 요청을 하여야 한다. 본인이 요청하면 본회가 그 절차를 지원한다.

  4.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행사 취소 등으로 집행되지 아니한 갹출금은 재무 규정 제8조에 따라 반환한다.

제3장 지도교수

제13조 지도교수

  1. 본회는 학교 규정에 따라 지도교수 1인을 위촉한다.
  2. 지도교수는 본회 운영을 자문하고 학교와의 관계에서 본회를 후원하며, 의결권은 없다.
  3. 지도교수의 위촉·변경은 회장이 추진하고 임원회의에 보고한다.

제5장 임원

제19조 임원의 구성

  1. 본회에 회장 1인, 부회장 2인 이내, 부장 약간 명, 부서별 임원 약간 명을 둔다.
  2. 부회장이 2인인 때에는 회장이 그중 1인을 수석부회장으로 지명하여 공표한다.
  3. 부회장은 일부 또는 전부를 공석으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7조·제28조와 운영계획서의 부재 규칙에 따른다.

제20조 부서

부서의 설치·개편·폐지와 부장의 정수는 임원회의의 의결로 운영계획서에서 정한다. 신설·통폐합은 조직확장 기획서의 표준 절차(판정 5문·절차 6단계)에 따른다.

제21조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최종 의사결정·대외 연락·위기 대응을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담당 부서 라인의 실무를 총괄하고 부서 현황을 취합·보고하며 담당 산출물의 최종 검토를 담당한다. 담당 라인의 배분은 운영계획서로 정한다.
  3. 부장은 소관 부서 업무의 실행을 책임지고 부서 임원을 관리하며, 부서 산출물의 1차 검토를 담당한다.
  4. 세부 역할·보고·컨펌 절차는 운영계획서로 정한다.

제22조 겸직 제한

회장·부회장은 부장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인원 부족 시 임원회의 의결로 한 학기에 한하여 예외를 둘 수 있다.

제23조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끝난다.
  2.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3.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24조 선출과 임명

  1. 회장은 총회에서 정회원 중 선출한다.
  2. 부회장·부장·임원은 회장이 지명하고 임원회의의 인준으로 임명한다.
  3. 공개 선발의 절차는 임원 선발 규정(제4편)에 따른다.

제25조 사임

  1. 임원이 사임하려면 14일 전까지 회장(회장은 임원회의)에 서면으로 알리고, 인수인계를 마친 때에 효력이 생긴다.
  2. 사임하는 임원은 필요한 경우 회장과 협의하여 다음 학기 회원 모집이 끝날 때까지 해당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다.
  3. 회장 또는 부회장은 사임 임원의 직무에 대하여 대행자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행에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제26조 해임

  1. 임원이 직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장기간 해태한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2. 회장의 해임은 제17조 제2항의 총회 의결로, 그 외 임원의 해임은 임원회의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 의결 전 본인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7조 직무대행

  1. 회장이 일시 부재한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수석부회장이 없거나 부재한 때에는 다른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예산 관련 최종 승인은 회장 복귀 후 추인을 받는다.
  2. 부회장이 모두 부재한 때에는 운영부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 1인이 일시 부재한 때에는 다른 부회장이 자동으로 대행하고, 모두 부재한 때에는 운영계획서에 따라 분장하여 대행한다.
  4. 부장이 일시 부재한 때에는 부서 내 선임 임원이 대행한다.

제28조 궐위와 승계

  1. "궐위"란 사임·해임·자격 상실 또는 30일 이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2.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27조 제1항의 순서로 권한을 대행하고 30일 이내에 총회를 열어 보궐 선출한다. 잔여 임기가 3개월 미만이면 총회 의결로 보궐을 생략할 수 있다.
  3. 부회장 1석이 궐위된 때에는 잔여 부회장이 겸하여 수행하며 보궐 없이 잔여 임기를 완주할 수 있다. 모두 궐위된 때에는 회장이 7일 이내 대행자를 지명·공표하고 30일 이내 부장단 회의에서 보궐 여부를 정한다.

제6장 회의

제29조 임원회의

  1. 임원회의는 전체 임원으로 구성하며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2.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과반수로 의결한다. 온라인 회의·표결을 허용한다.
  3. 다음은 임원회의의 의결 사항으로 한다: 제규정의 제·개정, 부서의 설치·개편·폐지, 예산안·규정이 정한 승인, 임원 인준, 포상·징계(총회 권한 제외).

제30조 부장단 회의

회장단과 부장으로 구성하는 부장단 회의는 실무 조율을 위하여 수시로 열 수 있으며,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의로 넘긴다.

제31조 의사결정과 기록

  1. 모든 회의는 결정·담당·기한을 회의록에 남기며, 회의록은 D+1일까지 게시한다.
  2. 문서에 없는 규칙은 규칙이 아니며, 결정은 기록으로 효력을 가진다.

제7장 재정

제32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회비, 행사 갹출금, 학교·기관 지원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33조 회비와 갹출

회비의 금액·납부와 갹출금의 산정·반환은 재무 규정(제2편)으로 정한다.

제34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학기 단위로 하며, 구체 기간은 재무 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 예산과 집행

예산의 편성·승인·집행·증빙은 재무 규정에 따른다. 승인 없는 지출은 본회에 효력이 없고 집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36조 결산

재무부장은 학기 종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거쳐 총회(부득이한 경우 전체 공지)에 보고한다.

제37조 감사

  1. 본회에 감사 2인을 두며, 재무부 소속이 아닌 임원 중에서 임원회의가 선임한다.
  2. 감사는 회계와 규정 준수를 감사하고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3. 감사의 절차는 감사 시행세칙(제3편)으로 정한다.

제8장 상벌

제38조 포상

활동이 뛰어난 회원은 임원회의 의결로 포상하거나 대한적십자사·학교의 표창에 추천할 수 있다.

제39조 징계

  1. 징계 사유: 1. 회칙·제규정의 중대한 위반 2. 회비의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 미납 3.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적십자 기본원칙에 반하는 행위 4. 공금·자산의 유용.
  2. 징계의 종류: 경고, 활동 정지(기간 명시), 제명.
  3. 징계는 임원회의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제명은 총회 보고를 요한다.
  4. 의결 전 본인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보일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5. 징계 이전의 갈등 조정 절차는 창립 런북 5-2에 따른다.

제9장 보칙

제40조 세칙 위임

이 회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의 의결로 제규정·운영계획서·세칙으로 정한다.

제41조 회칙 개정

회칙 개정안은 7일 전까지 전문을 공고하고, 총회에서 제17조 제2항의 정족수로 의결한다.

제42조 해산과 잔여재산

  1. 본회의 해산은 제17조 제3항의 의결로 한다.
  2. 해산 시 잔여재산은 회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며, 총회 의결로 학교 관련 기구 또는 대한적십자사(지사)에 기부하거나 유사 목적 단체에 인계한다.

제43조 공고의 방법

이 회칙에 따른 공고는 부원 공지 채널과 홈페이지 게시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1. 시행 당시의 운영계획서와 각 규정·가이드는 이 회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효력을 가진다.
  2. 시행 당시 재임 임원은 이 회칙에 따라 선출·임명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2027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3. 종전 초안(제1집 제1편)은 이 회칙으로 대체한다.